<기사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977>


어제 일자 매일경제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다.


O2O 서비스가 요즘 큰 화두인데,

안그래도 유통 구조가 엉망인 국가에서 유통 구조를 단순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려고 하는 젊은 청년의 도전을

이렇게 무참히 밟아버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프라인 매장이 소비자의 권리 보호랑 무슨 상관인지.


그렇게 치면 옥션은 창고를 몇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술품 경매도 역시 연간 거래되는 미술품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 또한 다르게 적용되야 할터.


결국 기존에 오프라인 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로 읽힌다.


발의의 주 내용을 보면 참 우습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7660 / 발의연월일 : 2015. 11. 9.


신설된 규제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한다.


<신 설> 5의2. 제35조를 반하여 기존 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신 설>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터넷 경매를 고려하여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파산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의 이력을 또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함에 따라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는 등

과도한 제한의 측면이 있어, 이에 취소처분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여에 따른

취소이력을 제외함으로써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과도한 이중 제재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없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 체계를 확립 하려는 것임.


한편, 중고차매매의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 제54조제1항제3호, 제58조제5항, 제58조의5, 제58조의6, 제60조제1항, 제66조제1항제12호 제78조의2, 제79조제5호의2, 제79조제15호의2 및 제80조제4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 기존 경매장 개설자들의 민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터넷 경매를 고려하여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그렇게 소비자 신경을 쓰셨을까.


소비자의 기본법 제1장 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게 있긴 있냐.


이 나라 참 답답하군.


그런데 한편으로는 헤이 딜러 창업자는 저 정치인을


로비해볼 생각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정치권에 로비하는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특히 IT 기업들이 그러하기에

더욱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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