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tory/2016



집 근처에 송파도서관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고

한 30분 거리.

개롱역 까지 가야하니까..


집에서 자소서 쓰다보면 좀 나태해지기도 해서

도서관에서 쓰려고 갔는데.


가뜩이나 송파도서관 WIFI 환경도 너무 안좋고 그래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꺼려지는데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생겼다.


난 블리자드 자기소개서를 쓰러 간 것이였는데

이것을 글쎄 게임 사이트로 인식했는지 안들어가지는 것이었다.


넵. 비업무 사이트네요.

송파도서관 구려.



정글의 법칙 인도차이나 편에서

웃는 모습이랑 눈 때문에

좀 인상깊던 임지연


그냥 그렇다구.




원래 한국 TV 방송 잘 안보기도 하고,

잠깐 보다가도 금방 안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꼭 찾아보는 방송은 '정글의 법칙'

2011년부터 봤으니까 벌써 5년째.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알수 없었던 음식들도 알게 되고

평소에 서바이벌 관심도 많았다보니까

그래서 챙겨보게 되는 프로그램


언젠가 정글의 법칙에서 일반인 출연자와 함께 하는 정글의 법칙을 기획한다면

한번 지원해보고 싶고 함께 가보고 싶은 욕심도 가득.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바누아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성훈과 리키김이 그렇게 재미있었다.

특히 불 못피우고 있는 추성훈도 그렇게 재미있었고.

주임원사님 딸이었다보니까 박보영 보는 재미가 있었던 뉴질랜드편도 재미있었고


최근에는 연출하는 분이 기존에 남자였던것 같았는데

여자분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


최근에 끝이난 파나마 편에서 황우슬혜 그리고 박유환,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한편으로는 보라가 가족으로 부터 받은 편지의 이야기도 궁금했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편집이 된 것인지 잘 나오지가 않아서 아쉬웠다.


앞으로 꾸준히 내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TV프로그램으로 남길.


3월 4일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 in 통가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전혜빈

정글의 법칙 초반에 보면서 엄청 인상이 깊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나.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



1기 in 나미비아 : 김병만, 리키 김, 류담, 황광희


2기 in 파푸아 : 김병만, 리키 김, 노우진, 황광희, 김광규 (건강악화로 중도하차) , 태미


3기 in 바누아투 : 김병만, 리키 김, 노우진, 황광희, 추성훈, 박시은


4기 in 시베리아 : 김병만, 리키 김, 노우진, 황광희 (부상으로 중도하차) , 이태곤


5기 in 마다가스카르 : 김병만, 노우진, 리키 김, 류담, 박정철, 전혜빈, 정진운


6기 in 아마존 / 갈라파고스 : 김병만, 노우진, 추성훈, 박정철, 미르, 박솔미


7기 in 뉴질랜드 : 김병만, 노우진, 리키 김, 박정철, 정석원, 박보영, 이필모


8기 in 히말라야 : 김병만, 노우진, 박정철, 안정환, 오지은, 정준 (고산병으로 중도하차), 김혜성


9기 in 캐리비언 / 마야정글 : 김병만, 노우진, 류담, 김성수, 조여정, 이성열, 오종혁


10기 in 사바나 : 김병만, 류담, 노우진, 김원준, 이규한, 정태우, 한은정


11기 in 미크로네시아 : 김병만, 류담, 임원희, 예지원, 박정철, 오종혁, (찬열 → 임시완)


12기 in 보르네오 : 김병만, 임원희, 봉태규, 이영아, 서하준, 김동준, (황현희 → 온유)


13기 in 브라질 : 김병만, 예지원, 배성재, 봉태규, 오종혁, (이민우, 온유 → 강인, 혁)


14기 in 인도양 : 김병만, 김승수, 박휘순, 강지섭, 유이, 제임스, 니엘


15기 in 솔로몬 제도 : 김병만, 정두홍, 박정철, 류담, 김규리, (권오중, 김태우, 이기광 → 이재윤, 다나, 타오 → 윤도현)


16기 in 코스타리카 : 김병만, 박정철, 류담, 서지석, 이태임, G(임창정, 이창민 → 정만식, 동우)


17기 With 프렌즈 : 김병만, 바로 & 손호준, 윤세아 & 류담, (육중완 & 샘 오취리 → 조동혁 & 샘 해밍턴), (육중완 나중에 재합류)


18기 in 인도차이나 : 김병만, 류담, 이성재, 레이먼 킴, 임지연, 장수원, (서인국, 손호준 → 김종민, 박형식)


19기 in 얍 : 김병만, 류담, 이정진, 박한별(비행기 결항으로 예정보다 늦게 하차), (류승수, 강남, 이이경 → 윤상현, 은지원, 배수빈 ),

(정진운, 다솜 비행기 결항으로 늦게 합류)


20기 히든 킹덤 : 김병만, 샘 해밍턴, (전효성, 심형탁, 남규리, 도상우, 정준하, 정진운 → 류담, 찬열, 하하, 이태곤, 서효림, 미노)


21기 in 니카라과 : 김병만, 현주엽, 김동현, 최우식 (하니, 잭슨, 조한선 → 류담, 김태우, 엔, 민아 ) →

4주년 특집 : 김병만, 류담, 고주원, 김기방, 이미도, 김희정, 유승옥


22기 in 사모아 : 김병만, 이원종, 박준형, 조동혁, 샘 해밍턴, 강균성, 황치열, 이상엽, 왕지혜, 정준영, 윤두준, 용준형, 해령


23기 in 파나마 : 김병만, 이종원, 오지호, 환희, 이장우, 안세하, 홍종현, 이성열, 박유환, 황우슬혜, 손은서, 보라


24기 in 통가 : 김병만, 서강준, 설현, 성종, 홍윤화, 조타, 산들, 전혜빈, 찬성



지난 1년간 써 오던 블로그 스킨을 바꿨다.


폰트도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든다.


좌측 사이드바에

카테고리

링크

메뉴

표시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만 좀 고치면 될 것 같다.


게다가 몰랐는데 단축키 기능도 있어서 블로그 할 때 완전 좋다.


w를 누르면 새로운 글 작성을 하고

e를 누르면 스킨 편집

r을 누르면 유입 로그

h를 누르면 홈으로 가니까

이 얼마나 좋은가~



<기사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977>


어제 일자 매일경제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다.


O2O 서비스가 요즘 큰 화두인데,

안그래도 유통 구조가 엉망인 국가에서 유통 구조를 단순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려고 하는 젊은 청년의 도전을

이렇게 무참히 밟아버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프라인 매장이 소비자의 권리 보호랑 무슨 상관인지.


그렇게 치면 옥션은 창고를 몇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술품 경매도 역시 연간 거래되는 미술품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 또한 다르게 적용되야 할터.


결국 기존에 오프라인 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로 읽힌다.


발의의 주 내용을 보면 참 우습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7660 / 발의연월일 : 2015. 11. 9.


신설된 규제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한다.


<신 설> 5의2. 제35조를 반하여 기존 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신 설>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터넷 경매를 고려하여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파산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의 이력을 또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함에 따라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는 등

과도한 제한의 측면이 있어, 이에 취소처분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여에 따른

취소이력을 제외함으로써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과도한 이중 제재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없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 체계를 확립 하려는 것임.


한편, 중고차매매의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 제54조제1항제3호, 제58조제5항, 제58조의5, 제58조의6, 제60조제1항, 제66조제1항제12호 제78조의2, 제79조제5호의2, 제79조제15호의2 및 제80조제4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 기존 경매장 개설자들의 민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터넷 경매를 고려하여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그렇게 소비자 신경을 쓰셨을까.


소비자의 기본법 제1장 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게 있긴 있냐.


이 나라 참 답답하군.


그런데 한편으로는 헤이 딜러 창업자는 저 정치인을


로비해볼 생각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정치권에 로비하는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특히 IT 기업들이 그러하기에

더욱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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